- 청약저축 2년 이상 가입 시
이자율 : 2.8% → 2.5%
부서:주택기금과 등록일:2015-06-21 11:00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시중금리
수준을 반영하여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이자율을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개정안」 을
2015년
6월 22일(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청약저축 가입기간이
청약저축 가입기간이
1개월에서
1년 미만의 사이에 있는 경우
(1개월∼1년
미만)에는 이자율이
기존
1.8%에서 1.5%로,
2년
미만인 경우에는 2.3%에서 2.0%로,
2년
이상은 2.8%에서 2.5%로
각각
0.3%p씩 일괄 인하된다.
다만, 청약저축이 서민들에게는
다만, 청약저축이 서민들에게는
주택구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주된
수단이 되는 측면을 감안하여
새로운
금리도 시중은행의 예금금리보다
다소
높은 수준에서 정해지도록 하였다.
이번
청약저축 금리인하는
행정예고(5.26~6.15),
관계부처에 대한
의견수렴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국민주택기금
운용심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결정되었다.
이번에 개정된 고시는 국토교통부
이번에 개정된 고시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
정보-훈령·예규·고시”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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