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지원법 논란’ 보도 관련
부서:주택정비과 등록일:2015-07-15 17:34
직권해제되는
추진위, 조합이 지출한
매몰비용을
국비로 지원하는 내용의
도정법
개정안이 국토위를 통과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
‘15.7.6일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15.7.6일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안은
정비구역을
직권해제하는 경우 지자체 재정으로
시·도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체적인
지원방법 등은 정비구역 해제사유,
사용비용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에서
정하도록
시․도 조례에 위임되어 있음
< 보도내용 (아시아경제, 7.14자) >
< 보도내용 (아시아경제, 7.14자) >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추진이 중단됐을 경우
민간이 선투입한 매몰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법안을 두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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