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의 역할
담당부서:수도권정책과 담당자:김선경
전화번호:044-201-3657 등록일:2015-08-27
Q1 수도권정비계획의 역할은
어떻게 되나요?
「수도권정비계획법」제4조 등에 따른
수도권정비계획은 수도권 정비의 기본방향,
인구 및 산업의 배치, 권역의 구분 및
정비방향, 광역시설의 정비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장기종합계획으로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수도권정비계획과
부합되지 않는 토지이용계획이나 개발계획
등을 수립·시행할 수 없습니다.
Q2 현재 수도권정비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제4차 국토종합 수정계획(‘06~’20) 등
상위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제2차 수도권정비계획(1997~2011)을
조기에 종료하고, 새로운 수도권의 비전과
발전방향을 담은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을
확정(‘06. 7. 25.)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 (공간적 범위) 서울·경기·인천 전역,
(계획기간) 2006년 ~ 2020년(15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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