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대상 사업
담당부서:수도권정책과 담당자:김선경
전화번호:044-201-3657 등록일:2015-08-27
Q1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대상은
무엇인가요?
수도권내의
대규모개발사업,
자연보전권역내 개발사업,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증축,
공업지역 지정, 종전대지 등이 있습니다.
Q2 구체적으로 어떤 규모가
심의대상에 해당되나요?
①
대규모개발사업
ㅇ 택지조성사업 : 100만㎡이상 심의 대상
ㅇ 공업용지조성사업 : 30만㎡이상 심의 대상
ㅇ 관광지조성사업 : 시설계획지구면적*
10만㎡이상 심의 대상
*
(시설계획지구) 사업지구 전체면적 중
건축물, 기반시설 등 조성(개발)행위가
일어나는 부분의 면적
ㅇ 도시개발 및 지역종합개발사업 :
100만㎡이상 심의 대상
② 자연보전권역내 개발사업
ㅇ 택지조성사업, 도시개발·지역종합
개발사업 : 도시지역 10만㎡이상,
비도시지역 10만㎡ ~ 50만㎡ 심의대상
ㅇ 공업용지조성사업 : 3만㎡ ~ 6만㎡ 심의대상
ㅇ 관광지조성사업 : 시설계획지구면적
3만㎡이상 심의 대상
③ 인구집중유발시설
ㅇ 공공청사 : 건축물 연면적 1천㎡이상
공공청사의 신·증축, 용도변경시 심의 대상
ㅇ 업무용 건축물(25천㎡), 판매용 건축물(15천㎡),
연수시설(3만㎡)의 신·증축, 용도변경시 심의대상
ㅇ 학교 : 권역별 신설, 이전시 행위제한
또는 심의대상, 대학 총량
④ 기타 사업
ㅇ 공업지역 지정 :
과밀억제권역에서 심의후 대체지정만 가능
*
성장관리권역 30만㎡ 이상 심의 후
신규지정 가능(수도권정비계획)
ㅇ
종전대지 : 1만㎡(공업지역 2만㎡) 이상인
종전의 대지에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신·증설시 심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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