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pt 등록률 보도 관련
부서: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2016-02-16 17:15
국토교통부에서는
2015년도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결과에 대하여
지자체를 통해 최종 확인한 결과,
전국의 회계감사 완료단지 8,319개 단지 중
전국의 회계감사 완료단지 8,319개 단지 중
1개 단지(제주도 1개 단지)를 제외한
8,318개 단지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공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법」제45조의3
※「주택법」제45조의3
③ 관리주체는 감사보고서 등 회계감사 결과를 제
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고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사무소나 게시판)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하고 위반시 300만원 과태료 부과
< 보도내용 (연합뉴스 2.16일자) >
“작년 아파트관리비 월평균 22만원...
“작년 아파트관리비 월평균 22만원...
서울이 17% 높아” 관련
ㅇ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아파트의 회계감사보고서 공시가 의무화됐음에도
지난해 말 회계감사보고서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등록률은
전국 86%, 서울 80% 수준이므로
정부의 행정적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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