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월 16일 화요일

[참고] '공실률 10%미만이면 뉴스테이 건설사 지분매각 가능' 보도 관련

[참고] '공실률 10%미만이면
뉴스테이 건설사 지분매각 가능' 보도 관련

부서:뉴스테이정책과    등록일:2016-02-16 14:11


정부는 뉴스테이 임대의무기간 중
건설사·재무적투자자 등의 지분매각에 관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나, 구체적인 매각시점이나
매각요건 등은 확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 국토교통부 ’16년 업무보고
‘‘뉴스테이 민간투자 확대 유도>
 
(투자리스크완화) FI(재무적투자자)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주택도시기금의
지분을 매입할 수 있게 하여
인허가·준공리스크 해소
 
투자자금의 조기회수를 위해
임대운영이 안정적인 사업장(:낮은 공실률 등)
임대기간중 지분매각도 허용



< 보도내용, 머니투데이, 2.16(화)자 >
‘공실률 10%미만이면 ’뉴스테이 건설사‘ 지분매각 가능
- 뉴스테이 참여 건설업체의 경우
   임대의무기간(8년)을 채우지 않아도
   임대 후 일정기간 공실률 10%미만 조건을 만족할 경우
   지분 매각 가능할 듯
- 재무적투자자의 경우 준공 후
   지분매각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방안 마련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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