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4월 8일 금요일

공동주택 리모델링 동별 동의요건 완화 등 관련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안 4월 8일 입법예고

공동주택 리모델링 동별 동의요건 완화된다.
-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안
  4. 8일 입법예고

부서:주택기금과,주택정비과,주택건설공급과,주택정책과
등록일:2016-04-08 06: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주택법」이 주택의 건설·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기능하도록 전부개정(법률 제13805호,
‘16.1.19일 공포, ’16.8.12일 시행)됨에 따라,
이의 시행에 필요한 체계와 조문을 정비하고,
공동주택 리모델링 허가기준 완화,
주택조합의 회계감사 강화 등 그간 제도운영 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4.8일부터 5.1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주택조합 회계감사 강화

지역·직장주택조합 설립인가 이전 단계의 조합비 등
자금 집행·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회계감사를 현행 2회(사업승인일부터 3월이 경과한 날 및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서
3회(조합설립인가일부터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추가) 실시하도록 함

② 공동주택 리모델링 허가기준 완화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경우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4/5 이상과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2/3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하던 것을 각 동별 동의요건의 경우
1/2 이상 동의로 완화하고, 리모델링을 하지 않는 별동의
복리시설 소유자는 동의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여
이의 적용에 혼선이 없도록 함

*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4/5 이상 동의는 현행과 동일
③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내용 개선

도시과밀, 이주수요 집중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도시경관 관리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나,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경우 최대 3개 층까지만
높일 수 있음에도 층수나 높이제한을 하기 위한
‘도시경관 관리방안’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어 이를 제외함
*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71조제1항, 현행 영 제47조의6제2항)
- 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도시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 검토, 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 현황 및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요 예측, 세대수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의 영향 검토, 일시집중 방지 등을 위한
단계별 리모델링 시행방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리모델링에 따른 도시경관 관리방안,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④ 주택조합사업 시행 자료의 공개절차

주택조합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업추진 관련 ‘정보공개 의무자 확대’ 및
‘정보공개청구제’를 도입(법 제12조)하면서,
국토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공개절차 등을
아래와 같이 정함

사업시행계획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경우
조합원 50% 이상 동의로 개략적인 내용*만 공개 가능

* (예시) 사업주체·사업기간·대지면적, 건폐율·용적률,
층수 등의 사업개요,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배치도, 평면도 등)
조합 구성원의 열람·복사 요청은 사용목적 등을
기재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함

⑤ 기타 개정사항

개정 법률의 위임에 따라 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으로 규정하여
이의 적용에 혼란이 없도록 하고,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의
세대별 주거전용면적(14㎡ 이상, 50㎡ 이하)의
최저주거면적은 「주거기본법」 제17조에 따라
설정·공고하는 최저주거기준**에 따르도록 함

* 학생, 직장인 등이 장기 거주할 수 있는 3층 이하,
연면적 330m2 이하의 주택으로 화장실·취사시설 등을
공동 사용하는 주택
** (최저주거기준) 국토부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委)
심의를 거쳐 설정·공고(주거기본법 제17조),
1인 가구의 최소 주거면적 14㎡(‘11.5~)
또한, 리모델링 사업계획승인 시 리모델링 허가도
함께 처리될 수 있도록 리모델링 사업계획승인 신청 시
리모델링 허가신청서류를 포함하여 제출하도록 함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국토교통부 6동
주택정책과 (우편번호 339-012) 전화 044-201-3320, 3332
팩스 044-201-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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