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안
4. 8일 입법예고
부서:주택기금과,주택정비과,주택건설공급과,주택정책과
등록일:2016-04-08 06: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주택법」이 주택의 건설·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기능하도록 전부개정(법률 제13805호,
‘16.1.19일 공포, ’16.8.12일 시행)됨에 따라,
이의 시행에 필요한 체계와 조문을 정비하고,
공동주택 리모델링 허가기준 완화,
주택조합의 회계감사 강화 등 그간 제도운영 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4.8일부터 5.1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주택조합 회계감사 강화
지역·직장주택조합 설립인가 이전 단계의 조합비 등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주택조합 회계감사 강화
지역·직장주택조합 설립인가 이전 단계의 조합비 등
자금 집행·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회계감사를 현행 2회(사업승인일부터 3월이 경과한 날 및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서
3회(조합설립인가일부터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추가) 실시하도록 함
② 공동주택 리모델링 허가기준 완화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경우 전체 구분소유자 및
② 공동주택 리모델링 허가기준 완화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경우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4/5 이상과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2/3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하던 것을 각 동별 동의요건의 경우
1/2 이상 동의로 완화하고, 리모델링을 하지 않는 별동의
복리시설 소유자는 동의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여
이의 적용에 혼선이 없도록 함
*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4/5 이상 동의는 현행과 동일
③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내용 개선
도시과밀, 이주수요 집중 등을 체계적으로
도시과밀, 이주수요 집중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도시경관 관리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나,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경우 최대 3개 층까지만
높일 수 있음에도 층수나 높이제한을 하기 위한
‘도시경관 관리방안’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어 이를 제외함
*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71조제1항, 현행 영 제47조의6제2항)
- 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도시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 검토, 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 현황 및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요 예측, 세대수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의 영향 검토, 일시집중 방지 등을 위한
단계별 리모델링 시행방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리모델링에 따른 도시경관 관리방안,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④ 주택조합사업 시행 자료의 공개절차
주택조합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업추진 관련 ‘정보공개 의무자 확대’ 및
‘정보공개청구제’를 도입(법 제12조)하면서,
국토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공개절차 등을
아래와 같이 정함
사업시행계획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경우
조합원 50% 이상 동의로 개략적인 내용*만 공개 가능
* (예시) 사업주체·사업기간·대지면적, 건폐율·용적률,
층수 등의 사업개요,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배치도, 평면도 등)
조합 구성원의 열람·복사 요청은 사용목적 등을
기재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함
⑤ 기타 개정사항
개정 법률의 위임에 따라 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를
⑤ 기타 개정사항
개정 법률의 위임에 따라 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으로 규정하여
이의 적용에 혼란이 없도록 하고,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의
세대별 주거전용면적(14㎡ 이상, 50㎡ 이하)의
최저주거면적은 「주거기본법」 제17조에 따라
설정·공고하는 최저주거기준**에 따르도록 함
* 학생, 직장인 등이 장기 거주할 수 있는 3층 이하,
연면적 330m2 이하의 주택으로 화장실·취사시설 등을
공동 사용하는 주택
** (최저주거기준) 국토부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委)
심의를 거쳐 설정·공고(주거기본법 제17조),
1인 가구의 최소 주거면적 14㎡(‘11.5~)
또한, 리모델링 사업계획승인 시 리모델링 허가도
함께 처리될 수 있도록 리모델링 사업계획승인 신청 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국토교통부 6동
주택정책과 (우편번호 339-012) 전화 044-201-3320, 3332
팩스 044-201-5529)
160408(석간) 공동주택 리모델링 동별 동의요건 완화된다(주택정책과).pdf (46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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