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서정.신장 재정비촉진지구 내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서정R2, 신장R4)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구 지정 해제,
같은 법 제7조 제3항 규정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효력 상실(정비구역 지정 해제)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 제1항 규정에
의거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취소하고,
같은 법 제16조의2 제5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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