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주인 리모델링 2차 시범사업 실시
부서:주택정비과 등록일:2016-04-17 11: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제2차 시범사업으로
총320호를 선정한다고 밝혔다.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사업은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사업은
지난해 9.2일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시작된 사업으로,
집주인의 노후화된 집을 고쳐, 대학생·독거노인에게
시세 80% 수준으로 임대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임대수익을 집주인에게 연금처럼 지급하는
수익형 사업*이다.
* 준공이후 LH가 공실리스크를 부담하면서,
집주인 대신 임대관리 실시
특히, 지난해 1차 모집결과 4.47대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해 사업성공의 가능성을
보여준 바 있다.
사업 대상은 10년 이상 경과한 단독, 다가구,
사업 대상은 10년 이상 경과한 단독, 다가구,
점포주택 또는 나대지로서, 신축 또는 대수선을 거쳐
1인 주거형 다가구, 2인 주거형 다가구,
점포주택으로 전환될 수 있다.
한편, 금번 2차 시범사업은 집주인 신청방식을
한편, 금번 2차 시범사업은 집주인 신청방식을
심층상담을 통한 상시접수로 변경되었으며,
2호 이상 필지를 하나의 블록으로 묶어
집주인 리모델링으로 제안하는
지자체 신청방식이 새로이 도입되었다.
《 집주인 신청 방식: 심층상담을 통한 상시접수 》
집주인이 직접 신청하는 방식의 경우
《 집주인 신청 방식: 심층상담을 통한 상시접수 》
집주인이 직접 신청하는 방식의 경우
심층상담이 가능한 상시접수 시스템으로 운영한다.
지난 제1차 시범사업의 경우 공모를 통해
지난 제1차 시범사업의 경우 공모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한 결과, 집주인과의 협의과정
장기화로 공모결과 발표 후 실제 사업착수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되었다.
특히, 융자를 위한 담보가치 확보여부,
특히, 융자를 위한 담보가치 확보여부,
집주인이 원하는 건축형태, 집주인이 원하는
형태로의 건축가능성 등은 대면상담이 아니면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실제 사업착수까지
어려움을 겪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1차 시범사업의 단점을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1차 시범사업의 단점을
보완하고, 사업의 조기 착공을 위해, 종전과 달리
담보가치 문제, 건축가능성 등에 대해
LH 홈페이지 자가검증, LH 지역본부와의 상담을
진행한 후 사업을 신청하도록 하였다.
* 홈페이지 자가 검증→ 상담신청(분석 2주)→
지역본부 방문·상담→ 사업신청
집주인이 사업신청을 하면, LH는 종전과 같이
입지평가를 실시해 70점 이상 되는 집주인만
사업가능 대상자로 분류하고, 사업가능 대상자 중
집주인 평가 20점 이상인자를 최종사업자로
선정한다.
입지평가는 대중교통 접근성, 일상생활 편의성 등
입지평가는 대중교통 접근성, 일상생활 편의성 등
임대사업성을 평가하면서, 초기 상담시 논의한
건축여건이 현실과 같은지 LH 현장실사를 통해
확인한다.
집주인 평가는 제1차 시범사업과 같이 주택보유수,
집주인 평가는 제1차 시범사업과 같이 주택보유수,
소득수준, 연령 등을 고려해 50세 이상 은퇴세대 중
월수입이 고정적이지 않은 집주인에게 우선권을
부여할 예정이다.
이때, 집주인 평가에서 우선권을 얻지 못한
이때, 집주인 평가에서 우선권을 얻지 못한
집주인들에 대해서는 예비 사업자 그룹으로
분류해 두었다가, 4/4분기 기준, 집주인들의
추가신청이 없어 예정 물량이 남는 경우 추가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 지자체 신청방식: 블록(Block)형 사업 >
지자체 신청방식은 지자체가 수립한
< 지자체 신청방식: 블록(Block)형 사업 >
지자체 신청방식은 지자체가 수립한
조성계획을 기반으로 하여 국토부,
LH의 검토를 거쳐 2호(필지) 이상의 블록을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사업으로 진행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 조성계획 수립→ 국토부, LH협의→
건축사 선정→ 시공사 선정→ 착공
지자체가 조성계획 수립시 일부 집주인이
해당 주택의 매각을 원하는 경우에는
LH 매입 리모델링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다.
* 집주인이 자신의 노후 주택을 LH에 매각하면,
LH가 1인 주거형 임대주택으로 고쳐, 대학생,
독거노인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사업
특히, 지자체가 지역특성을 반영한 특성화 계획*
또는 제로에너지 건축계획(건축대상의 30% 이상)을
조성계획에 반영하면 우선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 (예)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은 점포주택과
인접주택 통합건축의 적용이 가능 → 제빵 유명 대학인근에
1층 점포를 모두 카페·베이커리로 조성
< 향후일정 >
국토교통부는 5.30일부터 집주인 리모델링
국토교통부는 5.30일부터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제2차 시범사업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자가점검 시스템을 이용하여 본인 소유 주택의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사업 적합성을
점검해 보고,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자가검증과 상담결과,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집주인은
자가검증과 상담결과,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집주인은
지역본부에 방문하여 사업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한편, 국토교통부와 LH는 이번 제2차 시범사업을
한편, 국토교통부와 LH는 이번 제2차 시범사업을
위해 4.26일부터 5.4일 까지 전국 순회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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