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 10일 금요일

동부 도시계획시설 중로1-72호선, 중로1-73호선, 30호 교통광장 실시계획인가 신청에 따른 공람 공고

경기도 고시 제1977-190(1977.10.11.)호,
경기도 고시 제1987-314(1987.11.26.)호,
평택시 고시 제2001-117(2001.8.17.)호,
평택시 고시 제2009-292(2009.12.30.)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13-289(2013.10.29.)호 결정(변경)되고,
건설부 고시 제1972-365(1972.8.25.)호,
경기도 고시 제1987-314 (1987.11.26.)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13-289(2013.10.29.)호로 결정(변경)되고,
평택시 고시 제2013-289 (2013.10.29.)호로 결정된
동부 도시계획시설 중로1-72호선, 중로1-73호선,
30호 교통광장 실시계획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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