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 28일 화요일

친환경차 충전소 도로점용료 50% 감면 및 1만원 미만 면제

친환경차 충전소 도로점용료 50% 감면,
1만원 미만 면제
- 작년 12월 규제개혁 이행과제…
  도로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부서:도로운영과      등록일:2017-11-28 10:00

미세먼지 저감 및 친환경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전기차ㆍ수소차 등 친환경차 충전시설의
점용료를 각 50%씩 감면하고,
1만 원 미만의 소액 도로점용료 징수를 제외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로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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