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 14일 일요일

경기도, 1월 15일부터 2018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경기도, 15일부터 2018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1월 15일부터 3월 30일까지 75일간
    주민등록사항과 거주사실 확인
○ 2018년 지방선거(6.13)의 차질 없는 수행과

    행정편익 제공

문의(담당부서) : 언제나민원실
연락처 : 031-8008-2989  |  2018.01.14 오전 5:32:00


경기도가 이달 15일부터 3월30일까지 75일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생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행정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이 같은 지 확인하는 작업이다.
이번 사실조사는 6.13 지방선거와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위한 것이다.

중점 추진 내용은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100세 이상 고령자, 사망의심자 거주,
사망여부 조사 등이다.

각 시군 공무원과 통·리장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이
세대별 명부를 토대로 방문 조사를 하고 허위전입자,
무단전출자에 대해서는 직권정리가 이뤄진다.

김진기 경기도 언제나민원실장은
“이번 사실조사 기간 동안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 신고를 할 경우에는
과태료의 50%(최대 75%)를 경감 받을 수 있다”면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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