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4일 수요일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연 소득 7천만원까지 가입 문턱 낮춘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연 소득 7천만원까지 가입 문턱 낮춘다.
- 2026년 10월 중 관련 고시 개정해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요건 완화
- 청년월세지원사업,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확대 위한 소득기준도 완화

담당부서 : 주택기금과
등록일 : 2026-10-12 13:41

[참고]
경기도, 정부에 청년 월세 지원금 상향, 
대상 연령과 기준 확대 건의는

2026년 3월 30일(월)부터 
청년(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에서 
34세의 무주택 청년) 월세(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24개월간 지원) 신규 신청접수 시작은

신생아 특례 대출, 
연소득 2.0억원 맞벌이 부부까지 지원은 
2024년 12월 2일(월) 대출 신청분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지원)부터 
적용은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 시행 
- 2024년 12월 2일(월)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 
 기존 청약 당첨자는 2025년 상반기까지 유예는

주거지원 정책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 2024년 3월 29일 마이홈포털 
  인공지능 챗봇 서비스 오픈… 
  24시간 대국민 주거 상담 제공은

□국토교통부(장관 홍지선)는 
2026년 9월 21일에 발표한 "주거안정플랜"의 
후속조치로써 청년층의 청약통장 가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의 
소득기준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ㅇ 최근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감소*하는
   가운데, 이러한 추세를 고려해 
   정부가 청약통장 가입과 유지에 따른 혜택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보다 많은 청년이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도록 2026년 10월 중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 및 운영에 관한
    고시" 를 개정해 소득기준을 
    기존 연 소득 5천만원 이하에서
    7천만원 이하로 완화할 예정입니다.

□ 또한, 기금대출(디딤돌·버팀목)에 대해서도 
소득기준을 완화(10월)하고, 2027년부터 
청년월세 지원사업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소득기준을 완화하는 등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혜택을 강화*하였습니다.

* (청년월세 지원) https://www.bokjiro.go.kr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https://www.khug.or.kr/jeonse/index.jsp
   (기금대출) https://enhuf.molit.go.kr/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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