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5월 23일 수요일

매매한 부동산의 재산세는 누가 부담할까? -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에게 과세 -

매매한 부동산의 재산세는 누가 부담할까?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에게 과세


         행정안전부             등록일   2018-05-22


부동산 거래를 앞두고 있다면,
매년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재산세의 과세기준일(6월 1일)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국민들의 지방세에 대한 이해와
세부담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곧 다가오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소개했다.
​
재산세는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데,
과세대상에 따라 7월과 9월에 납부해야 한다.
이 때, 누가 재산을 소유하는지는
재산세 납부일이 아니라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
예를 들어, 6월 1일에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매수자가,
6월 2일 매매 시에는 (6월 1일 기준 소유자인)
매도자가 재산세를 부담하는 것이다.
​
아울러, 올해부터는 납세자들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위해 재산세 납부 관련 제도가
일부 변경된다.
종전에는 500만원 이상인 재산세를 분납할 때,
세액 일부를 당초 납기일로부터 45일 내에
납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경우 일반적인 재산세 납기가
월말인 점과 달라 착오로 가산세를 내야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므로,
분납 납기를 2개월 내로 연장하여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였다.
​
또한, 주택분 재산세는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세액을 1/2씩 나누어
연간 두 번(7월, 9월) 부과하는데,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자 혼란을 방지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7월에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었다.
올해부터는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는 세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여,
재산세가 이중부과 된다는 오해도 줄이고,
부과·납부에 소요되는 비용도 절감하는 등
효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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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세제정책관은
“납세편의를 위한 제도개선을 계속해 나가는 한편,
국민들이 지방세 납부와 관련된 정보를
사전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방세정
지원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
재산세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전국 시·군·구 세정부서와
위택스 누리집(www.wetax.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담당: 지방세운영과 박성근(02-2100-3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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