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7월 6일 금요일

화성어천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사업인정 의제 사업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화성어천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사업인정 의제 사업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화성어천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위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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