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기도 고시 제2010-28호(2010.2.11.)호로 최초 결정되고,
평택시 고시 제2011-188호(2011.09.30.)로
공원조성계획(최초)결정된
평택소사2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근린공원 2개소, 문화공원 1개소,
어린이공원 3개소, 소공원 1개소에 대하여,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공원조성계획의 결정) 2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성계획결정(변경)하고
3. 관계도서는 평택시청 공원과에 비치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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