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제한 완화” 보도관련
부서:공항안전환경과 등록일:2018-08-27 11:21
공항주변의 고도제한 완화는
현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추진 중인
국제기준 변경이 선행된 이후에
국내기준에 대한 검토를 거쳐 적용이 가능합니다.
지난 2018년 8월 16일 우리부는
지난 2018년 8월 16일 우리부는
공항주변의 장애물 설치 관련한 비행안전을 검토,
분석하기 위한 항공학적 검토 전문기관을
지정고시 하였으나,
이는 향후 국제기준 개정에 대비하여
국내의 제도적 기반조성 차원에서 진행된 사항이며,
현재, ICAO에서는 전담팀(T/F)을 구성하여,
모든 체약국에서 적용되고 있는 장애물제한표면 개정,
항공학적 검토 절차 등을 논의 중에 있는 바,
이러한 ICAO의 국제기준이 개정된 이후에나
국내 공항의 항공학적 검토를 통해
고도제한에 대한 검토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보도내용 (서울신문, 8.27) >
< 관련 보도내용 (서울신문, 8.27) >
김포공항 일대 15층→30층, 강서구, 시범사업속도 낸다.
- 70년 숙원 고도제한 완화
- 국토부 지정 교통연구원과 새달 후속사업 추진 협의
- 70년 숙원 고도제한 완화
- 국토부 지정 교통연구원과 새달 후속사업 추진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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