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부동산평가과 등록일:2018-10-10 10:56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형평성 제고방안에 대해
내부 검토과정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구체적인 개선방안에 대해
확정된 바 없습니다.
특히, 내년도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특히, 내년도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일괄적으로 아파트 수준으로 현실화하겠다는 내용은
검토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보도내용(동아일보, 10.10.) >
집값 뛴 아파트만 보유세 “핀셋 증세”
- 공시가격 전국 일률적 인상 대신
집값 뛴 아파트만 보유세 “핀셋 증세”
- 공시가격 전국 일률적 인상 대신
값 오른 곳만 시세 70% 수준으로 내년 적용
- 단독주택은 아파트 수준으로 현실화
- 단독주택은 아파트 수준으로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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