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제천·밀양 참사 막자…
건축물 화재안전기준 대폭 강화
- 병원 등 의료시설 가연성 자재 사용 불가·
필로티·1,2층에도 방화구획 설치
부서:건축정책과 등록일:2018-10-09 11:00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안타까운 화재사고로 많은 이들의 목숨을 앗아간
제천·밀양 화재사고 등 대규모 인명피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 화재안전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화재안전기준을
전면 보완하기 위하여 산·학·연 전문가 및
소방청 등 관계부처가 포함된 TF와
세부 4대 분과(마감재료, 방화구획,
피난계획 및 소방지원, 건축자재의 품질관리)를
2018.1월부터 운영하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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