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공원조성계획 입안(안)에 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제16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람ㆍ공고합니다.
2018. 11. 27.
화 성 시 장
[참고]
향남 상신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11/blog-post_2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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