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 28일 수요일

평택항 LCL화물 유치 인센티브 신청 접수

평택항 LCL화물 유치 인센티브 신청 접수

담당부서 : 항만지원과
담당자 :황민규 (☎031-8024-8971)
보도일시 : 2018.11.28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평택항을 이용한 LCL 컨테이너 화물에 대해
12월 1일부터 12월 4일까지 2018년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급 신청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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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서 추진하는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급기준은 관내 보세창고를 이용하는
LCL화물(소량 혼재 화물) 유치 실적으로 지급되며,
인센티브 지급대상 LCL화물은
관내 보세창고를 이용함으로써
1, 2차 운송비용, 창고이용료, 관세사비용 등이
발생해 지역 내 부가가치 창출에 도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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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은
평택 소재 보세창고 및 그 보세창고를 이용하는
포워더(국제물류주선업)이며,
2017년 12월 1일부터 2018년 11월 30일까지
수출입 실적(50TEU이상)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고,
실적을 집계하여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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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와 경기도는 총 21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경기도와 경기평택항만공사는 FCL,
평택시는 LCL 컨테이너 화물을 중심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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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시는 올해 지급기준 항목을 확대하여
평택항 이용 업체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예정이며,
2019년 해상특송 인센티브 추가 편성 등
평택항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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