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시 제2010-29호(2010. 02. 11.)로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고시와
경기도 고시 제2014-43호(2014. 02. 28.) 및
평택시 고시 제2018-221호(2018.07.27)로
평택 소사3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된
경기도 평택시 소사동 산36-1번지 일원의
「평택 소사3지구 도시개발사업」사업지구 내
편입된 물건 등의 소유자 등에 대한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송달을 받을 자의 주소․거소 그 밖에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물건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오니
소유자께서는 아래 공고기한 내에
손실보상 협의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한 내에 협의가 없을 경우
추후「도시개발법」제65조의 규정에 의거
손실보상 재결신청 예정임을 공고합니다.
2019년 02 월 07 일
평 택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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