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902(2018.12.31)호로
지구지정 고시된
화성어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의 사업준비를 위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 및 제27조와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9조에 의거
화성어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편입토지의
측량․기본조사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토지출입통지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9. 2. 22.
화 성 시 장
[참고]
화성어천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공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08/blog-post_6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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