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향남읍 상신리 596-16번지 일원의
화성시고시 제2018-297호(2018.6.14.)로 고시된
상신지구 도시계획시설[공원,유수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공원,유수지) 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에 앞서,
같은법 제90조 규정에 따라 주민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2. .22.
화 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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