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월 25일 월요일

화성시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시설 (이동식 블랙박스형)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2019년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시설
(이동식 블랙박스형) 설치」와 관련하여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을 시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2월  22일
화 성 시 동 탄 출 장 소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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