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월 20일 수요일

평택시, 자립수당 제도 2019년 4월 시행

평택시, 자립수당 제도 4월 시행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담당자 : 김민희 (☎031-8024-2932)
보도일시 : 2019.3.20.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보호종료아동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회정착 및 복지향상을 통해
성공적 자립에 기여하기 위한
'자립수당' 제도가 4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2017년 5월 이후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종료아동 중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으로
보호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보호 받은
아동이 대상자가 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18일부터 신청가능하고
4월부터 아동 1명당 30만원이
매월 20일에 지급된다.

보호종료아동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본인이 신분증과 통장을 지참하여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내용은 시청 여성가족과
아동친화팀(☎031-8024-2932)이나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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