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월 21일 목요일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분양가 공시항목을 기존 12개→62개로 대폭 확대

분양가 공시항목 기존 12개→62개로 대폭 확대     
- 건축·토목 공사비만 51개 항목…
  2019년 3월 21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신청분부터 적용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9-03-20 11:00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세분화하여
62개로 확대하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2월 22) 통과 후
법제처 심사가 완료되어
2019년 3월 21일(목)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참고]
분양가상한제 운영상 과도한 규제 개선
분양가 공시항목 61개 → 12개 축소는
https://blog.naver.com/kord1/150128372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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