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 7일 일요일

향남소로2-3,3-2호선)[舊 발안소로2-3,3-2호선] 도시관리계획[도로] 실시계획(변경) 관련 열람 공고

화성시 향남읍 발안리 63번지 일원의
화성시고시 제2016-221호(2016.05.31.)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실시계획(변경) 고시에 앞서 같은법 제90조 및
 「토지이용규제법」제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2019.  4.  4.
화   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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