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남소로2-3,3-2호선)[舊 발안소로2-3,3-2호선] 도시관리계획[도로] 실시계획(변경) 관련 열람 공고
화성시 향남읍 발안리 63번지 일원의 화성시고시 제2016-221호(2016.05.31.)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실시계획(변경) 고시에 앞서 같은법 제90조 및 「토지이용규제법」제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2019. 4. 4. 화 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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