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 15일 월요일

동탄 큰재봉공원(화성시 석우동 45번지 일원) 유아숲체험원 조성사업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 고시

화성시 석우동 45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변경하고,
같은법 제9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변경 고시합니다.

      2019.  7.  15.
     화   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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