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1월 3일 일요일

[설명]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11월 6일 개최될 예정입니다.

[설명]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2019년 11월 6일 개최될 예정입니다.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9-11-01 09:10

[참고]
부산.남양주.고양 조정대상지역 풀리나...
11월 초순 논의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0/11.html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9년 10월 29일(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와
관련한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을 위한
공식 절차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
이에 따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을 위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2019년 11월 6일(수) 오전 10시에 개최하고,
그 결과를 같은 날 11시 30분에 발표할 예
정입니다.
​
아울러, 이번에 개최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신청한 지자체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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