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2일 월요일

“경기도는 왜 재정 비상을 선언했나” 경기도, ‘2026 경기 재정브리프’ 창간호 공개…도민 이해 돕기 위해 총 4회 발간

“경기도는 왜 재정 비상을 선언했나” 
경기도, ‘2026 경기 재정브리프’ 창간호 공개…
도민 이해 돕기 위해 총 4회 발간
○ 경기연구원·지방재정 전문가 참여해
    총 4회 발간 추진
○ 세입·세출 구조부터 가용재원 전망, 
    재정확보 방안 등 도민 눈높이에 맞게 설명
○ 도 누리집 등을 통해 매주 배포…
    재정상황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확대

담당부서 : 예산담당관
연락처 : 031-8008-2128
등록일 : 2026.10.30  15:00:45

[참고]
추미애 경기도지사, 
이광재 국회 예결위원장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잇따라 만나 
소방재정의 국가책임 확대와 
세제개편 필요성에 대해 강력하게 건의는

경기도, 42조 2,053억 원 제2회 추경안 통과…
필수 민생사업 차질없이 추진은

경기도가 도의 재정상황을 분석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보고서, 
‘2026 경기 재정브리프’를 
총 4회 발간하기로 하고, 10월 30일(금) 
제1호를 공개했다. 
경기연구원과 공동으로 기획·발간하는 
이번 보고서는 도민이 경기도 재정의 
현주소와 어려움을 파악하고,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도의 다각적인 
노력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제작됐다.







제1호는 ‘경기도는 왜 재정 비상을 선언했나’를 
주제로, 지난 2026년 8월 5일 경기도가 
재정 비상 상황을 공식 선언할 수밖에 
없었던 재정위기의 구조적 원인을 
총 5페이지 분량으로 다뤘다. 
보고서는 취득세 중심의 세입 구조에 따른 
세수 불안정과 경직성 의무 지출 증가 등 
도가 재정위기에 처하게 된 배경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 재정위기의 
첫 번째 원인은 지방세 수입 급감으로 
분석됐다. 
특히 도세의 절반을 차지하는 취득세 수입이 
2021년부터 2025년 사이 3조원 이상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세 세입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 거래에 
연동되는 구조적인 한계 탓에, 
부동산 경기 침체 시 세수 타격을 방어할 
완충장치가 부재하다는 점이 핵심 문제로 
지적됐다.

두 번째 원인은 의무 지출 경비의 증가다. 
중앙정부 정책에 따라 추진하는 
국고보조사업의 매칭 분담금과 법령 등에 
따라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법적·의무적 지출이 
매년 누적되어 재정 운용의 자율성이 
크게 낮아진 실정이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도의 가용재원이 
더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2026년 2회추경 기준 
경기도 총예산 약 42조 2천억원 중 
자체사업 투자재원은 약 3조 4천억 원 
수준에 불과한 반면, 
도가 갚아야 할 원금은 
지방채 1조 9,117억 원과 
기금 차입금 5조 1,298억 원을 합해 
약 7조 415억 원에 달한다. 
경기도 재정운용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총 4회에 걸쳐 이어질 후속 보고서에서는 
도 재정위기의 주원인인 세입·세출구조의 
문제점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재정위기 극복방안도 
함께 제시할 계획이다. 
이번 창간호를 비롯한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누리집(https://www.g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재정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도민에게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재정위기 극복의 출발점”이라며, 
“이번 보고서를 통해 도민께서 
도의 재정 상황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공감대가 
널리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경기도, ‘전국 최초’ 광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240호 공급…2026년 11월 9일부터 청약

경기도, ‘전국 최초’ 광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240호 공급…11월 9일부터 청약
○ 전국 최초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공급, 
    청년.신혼 등에 주거사다리 기회 제공
-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240세대, 
   일반공공분양 360세대, 총 600세대 공급 
- 분양가의 25% 지분만 먼저 취득해 입주,
  20년에 걸쳐 나머지 지분 취득
○ GH가 참여하는 3기 신도시 등에 
    확대 공급에 나설 예정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연락처 : 031-220-3211
2026.10.30  07:00:00

[참고]
출생가구, 민영주택 청약 기회 넓어진다. 
- 【관련 국정과제】 63-1 
  신혼부부 주거부담 완화 및 저출생 극복 
 - 민영주택에 신생아 특별공급 10% 신설은

경기도, 전국 최초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전용 대출 정부 건의는

적금처럼 분양가 나눠 내서 주거비 부담↓ 
경기도, ‘전국 최초’ 적금주택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공급 추진. 
2026년 착공은

2021년 6월 11일부터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입법예고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지분 적립기간 등 규정은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전국 최초로 수원 광교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240호를 공급하고, 
11월 9일부터 11일까지 청약 신청을 받는다고 
10월 30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광교 A17블록은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633번지 일원에 
위치하며, 전용면적 59㎡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240호와 전용면적 84㎡의 
일반분양주택 360호 등 총 600호 규모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분양가 일부만 
먼저 부담해 주택 지분을 취득하고, 
나머지 지분을 장기간에 걸쳐 나눠 
취득하는 공공분양 방식이다. 
일반분양주택과 달리 주택가격 전액을 
한꺼번에 마련하지 않아도 돼 목돈이 부족한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의 
초기 주택 구입 부담을 낮출 수 있다.

이번 광교 A17블록은 
최초 분양가의 25%에 해당하는 지분을 
취득하면 입주할 수 있으며, 나머지 75%는 
2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취득한다. 
입주 초기에는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주택 소유권을 나눠 갖고 거주하다가 지분을 
차곡차곡 늘려 최종적으로 
주택 소유권 100%를 확보하는 구조다.

다만 최초 지분 취득 비용 외에도 
공공이 보유한 지분을 사용하는 데 따른 
임대료를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 
추가 지분 취득 시에는 
최초 주택공급가격에 기간이자를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취득대금이 산정된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는 5년의 실거주 의무와 
10년의 전매제한도 적용된다.

특히 이번 공급에는 
경기도의 제도개선 건의로 신설된 
청년과 신생아 가구 특별공급이 처음 
적용된다. 
지난 6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청년 특별공급 15%와 신생아 가구 
특별공급 20%가 새롭게 마련됐으며, 
전체 특별공급 비율도 기존 50%에서 
70%로 확대됐다.

청약 신청 대상은 
입주자 모집공고일(10월 30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소득·자산 기준과 공급 유형별 
신청 자격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청년 특별공급은 신청자 본인의 
무주택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청약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공급 조건과 신청 방법은 
분양 누리집(www.광교자연앤센트레빌.com) 
또는 상담전화(031-261-177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앞서 경기도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이 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가구로 한정돼 
청년층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지난해 7월 국토교통부에 
청년 특별공급 신설과 공급 비율 확대를 
건의했으며, 올해 6월 관련 시행규칙이 
개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경기도는 이번 광교 A17블록 공급을 시작으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3기 신도시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도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서 
공공분양주택의 15%를 지분적립형 등으로 공급해 
청년층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히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