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공시가격 변동률은 4.47%, 서울은 6.82% 상승
현실화율은 전국 평균 53.6%로 전년보다 0.6%p 제고
담당부서부동산평가과 등록일2020-01-22 11:00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20년 1월 1일 기준
표준단독주택 22만호에 대한 공시가격*을
2020년 1월 23일 공시하였다.
ㅇ전국 단독주택(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용도혼합 주택 포함) 418만 호 중에서
22만 호의 표준주택을 선정하였으며,
14.2만호는 도시지역에,
7.8만호는 비도시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 약 396만 호에 이르는 개별단독주택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며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
ㅇ이번 공시가격은
2019년 12월 17일 발표한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에서
제시된 기준에 따라 산정되었고,
- 2019년 12월 18일부터
2020년 1월 7일까지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소유자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고,
2020년 1월 21일에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되었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
또는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2020년 1월 23일부터 2월 21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같은 기간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 팩스(044-201-5536) 또는
우편물(2월 21일자 소인까지 유효)로도 할 수 있고,
서식은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에서
내려 받기 가능
ㅇ 2020년 2월 21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재조사ㆍ산정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다시 거쳐
2020년 3월 20일 최종 공시하게 된다.
*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수용·불수용 여부 및
검토내역까지 통보 예정
2020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관련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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