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봉산리 일원의
평택~오송(기존 경부고속철도 하부 병행통과)
2복선화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위한
평가준비서가 제출되어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에 의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운영하고,
「같은 법 제1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결과에 따른 결정내용을 공개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주민의견 제출서에 의하여 공
개기간 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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