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월 7일 토요일

경기도, ‘코로나19 피해 최소화’ 평택항 항만배후단지 임대료 감면

경기도, ‘코로나19 피해 최소화’
평택항 항만배후단지 임대료 감면
○ 평택항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

    2020년 3월부터 6개월간 ‘임대료 10% 감면’
- 임대료 납부 형태(연․분납)에 따라

  임대료 환급하거나 감면
​
문의(담당부서) : 물류항만과
연락처 : 031-8008-4516   | 2020.03.06 09:56:20



경기도는
코로나19 감염증 경보 격상(경계→심각)에 따라
평택항 항만배후단지(1단계) 입주기업의
임대료를 10% 감면한다고 6일 밝혔다.
​


이번 임대료 감면은 입주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3월분부터 6개월간 적용한다.
임대료 납부 방법에 따라
연간 임대료를 일시납부한 기업은
감면금액을 전액 환급하고,
분기 납부한 기업은 다음 분기 분부터
2분기 분(6개월)에 대해 감면 적용한다.
​
도는 이같은 내용을
임대료 징수 업무를 위탁한 경기평택항만공사에
3월 5일 통보했다.
​
홍지선 도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입주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이며 약 3.8억 원의
임대료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후에도 입주기업들의 애로사항이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1년 평택시 포승면 신영리 일원에
경기도 예산 투자로 건설된 항만배후단지(1단계)에는
총 15개 사가 입주해 있으며,
경기도가 해양수산부로부터
항만시설관리권을 설정 받아 운영하고 있다.


평택항배후단지(1단계) 입주기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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