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월 22일 일요일

안중 도시계획시설(율리근린공원) 실시계획인가 신청에 따른 공람 공고

건설부 고시 제1972-364(1972.8.25.)호,
경기도 고시 제1974-283(1974.9.11.)호,
경기도 고시 제1991-493(1991.12.31.)호,
경기도 고시 제2000-51(2000.3.3.)호,
평택시 고시 제2001-91(20016.18.)호,
경기도 고시 제2017-30(2017.3.2.)호로 결정(변경)된
안중 도시계획시설 1호 근린공원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2020. 3.  .
평  택  시  장


[참고]
율리근린공원 편입토지 내 출입허가 공고
[율리근린공원은 안중에 있음]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4/blog-post_4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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