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월 17일 일요일

화성남양뉴타운 A5BL 행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화성남양 도시개발구역 내
A-5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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