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동부) 가재지구 도시계획시설
(대로3-11호선, 중로2-22호선)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참고]
평택 가재지구 도시개발사업 개요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7/07/blog-post_23.html
경기도 고시 제2000-53(2000.3.3.)호,
평택시 고시 제2009-292(2009.12.30.)호,
경기도 고시 제2011-333(2011.11.25.)호,
평택시 고시 제2015-210(2015.8.6.)호,
평택시 고시 제2020-106(2020.3.9.)호로
결정(변경)되고,
평택시 고시 제2001-117(2001.8.17.)호,
평택시 고시 제2009-292(2009.12.30.)호,
평택시 고시 제2012-110(2012.4.16.)호로
결정(변경)되었으며,
평택시 고시 제2013-31(2013.2.7.)호,
평택시 고시 제2013-346(2013.12.19.)호,
평택시 고시 제2016-37(2016.2.16.)호,
평택시 고시 제2017-261(2017.9.1.)호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된
대로3-11호선, 중로2-22호선에 대한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8. .
평 택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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