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의원 발의 ‘군공항 특별법’
개정안 심의 보류 결정
○ 김진표 의원 대표 발의
‘군공항 특별법’ 개정안,
국방상임위 법률안 심사 위원회 심의에서
보류 결정
○ 화성시 범대위, “당연한 결정”…
개정안 철회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
화성시 등록일 2020-11-19
[참고]
화성시 범대위, 김진표 의원 발의
‘군공항 특별법’ 개정안 반대
단식 투쟁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11/blog-post_75.html
김진표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무)이
지난 7월 6일 대표 발의한
‘군공항 특별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의
국방상임위 법률안 심사 소위원회
심의(이하 국방위 소위원회)가 보류됐다.
11월 18일부터 19일까지 양일간 열린
국방위 소위원회에서는
11월 19일인 오늘 김진표 의원과
이용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산갑)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심의했다.
화성시는 지난 11월 16일 9시 40분
국회 정문 앞에서
화성시 국회의원 송옥주,
화성시장 서철모,
화성시의회의장 원유민,
화성시의회 수원군공항화성이전반대
특별위원회(이하 군공항특위) 위원장 박연숙,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화성시 범대위)가
개정안을 규탄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같은 날 11시에
한기호(국민의힘) 소위원장을 만나
개정안을 반대하는 화성시의 확고한
반대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화성시 범대위는
11월 16일 공동 성명 발표 전
임원 7인의 삭발식을 거행하고,
곧바로 홍진선 상임위원장이
단식 투쟁에 돌입하는 등
사생결단의 의지로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국방위 소위원회의
개정안 보류 결정에 대해
홍진선 상임위원장은 “당연한 결정”이라고
소회를 밝히면서,
“오늘은 보류라는 성과가 있었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지역 간 갈등을 부추기고,
화성시민 사이까지 분열시키는
개정안 철회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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