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 23일 월요일

경기 김포시(일부 읍·면 제외), 부산 해운대-수영-동래-남-연제구, 대구 수성구 7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통한 

시장안정 기조 강화

- 경기 김포시(일부 읍·면 제외), 

  부산 해운대-수영-동래-남-연제구, 

  대구 수성구 7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 2020년 12월 중 기존 규제지역 內 

  일부지역에 대한 부분 해제 및 

  과열우려 지역 추가지정 등 

  지역시장의 종합적 검토 추진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등록일 : 2020-11-19 15:00


[참고]

규제지역 내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10/2020-10-20.html


수도권.지방광역시,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분양권 전매행위 제한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5/blog-post_77.html


지방 민간택지 전매제한 기간 및 

신규 조정대상지역 지정기준 마련을 위한 

「주택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7/09/blog-post_92.html


8.2(2017년 8월 2일 발표) 부동산 대책 

김현미 국토부 장관 브리핑문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7/08/8-2_90.html


조정대상지역 제도 법제화, 

지방 민간택지 공급주택 

전매제한 근거 마련 등 

주택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7/07/blog-post_35.html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2020.11.18~19)를 거쳐, 

최근 가격불안이 지속되는 

경기도 김포시*, 

부산광역시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 

대구광역시 수성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

(2020년 11월 20일부터 지정효력 발생)

하였습니다.


* 김포시 중 최근 시세기준 안정세를 보이는

  통진읍 및 월곶‧하성‧대곶면 제외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