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과 향남의 변화모습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시 남양읍 신남리 14-3번지 일원의
신남2지구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의 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 12. 31. 화 성 시 장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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