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3일 일요일

신남2지구(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신남리 14-3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고시

화성시 남양읍 신남리 14-3번지 일원의 

신남2지구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의 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  12.  31. 
화   성   시   장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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