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3일 일요일

봉담 동화지구(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203번지 일원)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

봉담 동화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17조,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12.  31. 
화  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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