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과 향남의 변화모습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봉담 동화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17조,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12. 31. 화 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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