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제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예정지 및
안중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예정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평택시 지제역, 안중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예정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7월 16일
평 택 시 장
[참고]
안중역세권과 지제역세권
개발행위제한지역 지정 공람공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7/2021_14.html
안중역세권과 지제역세권
개발행위제한지역 지정 관련 공람공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5/blog-post_90.html
제한기간
○ 고시일로부터 3년간
(도시개발사업 승인 시 해제)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