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100인 미만 기업체
기숙사 거주자 및
일용직 근로자 검사의무화 행정명령
보도일시-2021. 7. 16. 배포 즉시
담당부서-안전총괄과 사회재난팀
담 당 자-김우겸 (031-8024-4970)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7월 16일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하여
100인 미만 기업체 기숙사 거주자 및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의무화(코로나19 PCR진단)
행정명령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처분기간은
2021년 7월 19일(월)~28일(수) 10일간으로
행정명령에 따라 기숙사 이용 근로자 및
원룸 등에서 2인 이상 함께 거주하는 근로자와
직업소개소를 이용하는 일용 근로자는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단 행정명령일 기준으로 14일 이내
기 검사자는 제외한다.
코로나19 검사유무를 확인하지 않고
일자리를 소개하여 근로하는 경우,
기숙사를 이용하는 근로자가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당사자 및 관리자 모두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치료 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검사 대상자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평택시 임시선별진료소를 방문하면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 검사장소
- 평택보건소 임시선별진료소
(평택시 평택5로 56)
- 송탄보건소 임시선별진료소
(평택시 서정로 295)
- 안중보건지소 임시선별진료소
(평택시 안중읍 안현로 400)
※ 검사시간
- 평 일 : 09:00~20:00
(중식시간:12:00~14:00,
석식시간:17:00~18:00)
- 토·일요일 : 09:00~18:00
(중식시간:13:00~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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