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적극행정 공무원에
변호사 선임비용 지원
○ 지난 9월 10일 행정예고
○ 적극행정으로 인한 징계 시
변호사 선임비용 300만 원까지
화성시 등록일 2021-09-13
화성시가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펼치다
징계를 받으면 법률전문가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을 마련 중이다.
시는 지난 9월 10일
‘화성시 적극행정 공무원 징계 절차에서의
소명 지원에 관한 규정’을 행정예고했다.
해당 규정은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최대 300만 원까지 변호사 선임비용
지원 등이 담겼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이번 제정안을 계기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공직문화가 자리 잡게 되길 기대하며,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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