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0월 26일 화요일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 인하 … 2021년 10월 19일부터 시행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 인하 … 

2021년 10월 19일부터 시행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시행


담당부서 : 부동산산업과

등록일 : 2021-10-15 10:08


[참고]

2021년 10월 19일 개정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안내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10/2021-10-19.html


부동산 수수료 개편방안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8/blog-post_50.html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지난 2021년 8월 20일 발표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 

내용 중 중개보수 요율인하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2021년 10월 19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개정안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부칙에 따라 

규칙 시행 이후 중개의뢰인 간에 

매매ㆍ교환, 임대차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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