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보수 요율 인하 …
2021년 10월 19일부터 시행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시행
담당부서 : 부동산산업과
등록일 : 2021-10-15 10:08
[참고]
2021년 10월 19일 개정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안내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10/2021-10-19.html
부동산 수수료 개편방안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8/blog-post_50.html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지난 2021년 8월 20일 발표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
내용 중 중개보수 요율인하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2021년 10월 19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개정안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부칙에 따라
규칙 시행 이후 중개의뢰인 간에
매매ㆍ교환, 임대차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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