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0월 26일 화요일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의 협상 가능함을 의뢰인에게 의무 고지하고 사업자등록증 게시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시행 예정....보도 관련

[해명] 부동산 중개보수 협상 가능 고지 및 

사업자등록증 게시 의무화의 

시행시기 등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담당부서 : 부동산산업과

등록일 : 2021-10-15 15:31


[참고]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 인하 … 

2021년 10월 19일부터 시행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10/2021-10-19_26.html



[ 관련 보도내용(연합뉴스 등, 2021년 10월 15일) ]


◈ 부동산 중개수수료 19일부터 인하...

   9억원 주택 810만→450만원

◈ 19일부터 부동산중개료 대폭 낮춰진다...

   9억 매매시 810만원→450만원

◈ 19일부터 중개수수료 

   지금보다 절반 수준으로 내려

-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의 

  협상 가능함을 의뢰인에게 의무 고지하고 

  사업자등록증 게시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시행 예정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20일 발표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 

내용 중 중개보수 요율인하 방안을 

2021년 10월 19일 공포·시행할 예정이나, 

중개보수 요율인하 외에 

중개보수가 협상 가능함을 

중개의뢰인에게 의무 고지하도록 

하는 방안 및 

사업자등록증 게시 의무화의 

시행시기 등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중개보수는 민생과 직결된 사안으로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해 타 개선방안과 

별도로 조기시행을 위해 법제처 협의를 거쳐 

입법예고기간 최소화


관련 사항은 

향후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한 규제심사 등을 거쳐 

시행시기 등을 확정할 계획이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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