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9월 28일 제42회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직업성 질병자의 범위
∆공중이용시설의 범위
∆안전·보건확보 의무의 구체적 내용 등 규정
-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이 아니라
중대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안전틀 → 정부는
법 시행(2022.1.27)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
담당부서 : 시설안전과
등록일 : 2021-09-28 11:00
[참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7/blog-post_28.html
정부, 「2021년 산재 사망사고
감소 대책」 발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3/2021_28.html
□ 정부는 2021년 9월 28일(화)
제42회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ㅇ 오늘 의결된 제정안은
직업성 질병자 범위,
공중이용시설 범위,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등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1.1.26. 공포,
2022.1.27. 시행)에서 위임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ㅇ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이 아니라
중대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안전 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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