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0월 3일 일요일

2021년 9월 28일 제42회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21년 9월 28일 제42회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직업성 질병자의 범위

  ∆공중이용시설의 범위 

  ∆안전·보건확보 의무의 구체적 내용 등 규정

-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이 아니라 

  중대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안전틀 → 정부는 

  법 시행(2022.1.27)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


담당부서 : 시설안전과

등록일 : 2021-09-28 11:00


[참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7/blog-post_28.html 


정부, 「2021년 산재 사망사고 

감소 대책」 발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3/2021_28.html 



□ 정부는 2021년 9월 28일(화) 

제42회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ㅇ 오늘 의결된 제정안은 

직업성 질병자 범위, 

공중이용시설 범위,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등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1.1.26. 공포, 

2022.1.27. 시행)에서 위임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ㅇ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이 아니라 

   중대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안전 틀입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