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19일 수요일

평택시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 - 미군 부대 내 종사자, 학원 및 실내체육시설 운영자 및 종사자 대상 -

평택시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

- 미군 부대 내 종사자, 학원 및 

  실내체육시설 운영자 및 종사자 대상


보도일시-2022. 1. 19. 배포 즉시

담당부서-안전총괄과

담 당 자-김래현 (031-8024-4968)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1월 17일 

최근 코로나19가 급속하게 확산되어 

집단 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다수 발생 위험이 있는 미군 부대 내 

종사자(SOFA규정 제1조에 해당되는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가족은 제외함), 

평택시에 소재한 학원 운영자 및 

종사자(강사, 직원 등 종사자 전원), 

실내체육시설 운영자 및 종사자

(지도자 및 외부강사 포함)를 대상으로 

검사의무화(코로나19 PCR진단)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처분기간은 1월 17일부터 26일까지 

10일간으로 예방접종 유무(횟수, 

완료여부)와 관계없이 검사를 이행해야 하며 

자가검사 키트, 신속항원 검사는 

PCR 진단검사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검사 대상자는 

신분증(외국인등록증, 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미소지 외국인은 

고용주가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해 

지정된 검사 장소에 방문하면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 

관련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처분의 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되어 

발생하는 방역비용 등 모든 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현재 오미크론 변이가 90%로 우세종이 되어 

평택시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행정명령을 시행하게 됐다”며, 

“불편하시더라도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검사장소

◯ 보건소 및 보건지소

- 평택보건소 임시선별검사소

  (평택시 평택5로 56)

- 송탄보건소 임시선별검사소

  (평택시 서정로 295)

- 안중보건지소 임시선별검사소

 (평택시 안중읍 안현로서9길 14-4)


※ 검사시간

-[평택]평일:09:00~17:00

 (휴게시간:12:00~13:00), 

 토ㆍ일요일:09:00~13:00

-[송탄ㆍ안중]평일:09:00~18:00

 (휴게시간:12:00~14:00), 

 토ㆍ일요일:09:00~13:00


◯ 관내 의료기관

- 굿모닝병원 임시선별검사소

 (평택시 중앙로 338)

* 평일 : 07:30~21:00, 

 토·일요일 : 07:30~17:30


- 평택성모병원 임시선별검사소

 (평택시 평택로 284)

* 평 일 : 07:30~21:00

* 토요일 : 07:30~17:00, 

 일요일 : 08:30~17:00


- PMC 박병원 선별진료소

 (평택시 송탄로 33)

* 평일ㆍ토요일:08:30~21:00

 (중식12:30~13:30), 

 일요일:08:30~17:00

 (중식12:30~13:30)


검사비 : 무료(의료기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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