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안중) 안중레포츠공원(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참고]
안중레포츠공원 확대 조성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4/blog-post_3.html
안중레포츠공원 일원
도로 확‧포장공사(중로2-13호선,
중로3-7호선, 중로3-6호선)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1/2-13-3-7-3-6.html
평택시 고시 제2008-238(2008.12.19.)호,
평택시 고시 2021-212(2021.05.04.)호로
결정(변경)된
“평택(안중)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1)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아래 조서와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22. 04. 07.
평 택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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