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4월 7일 목요일

평택(안중) 안중레포츠공원(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평택(안중) 안중레포츠공원(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참고]

안중레포츠공원 확대 조성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4/blog-post_3.html


안중레포츠공원 일원 

도로 확‧포장공사(중로2-13호선, 

중로3-7호선, 중로3-6호선)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1/2-13-3-7-3-6.html



평택시 고시 제2008-238(2008.12.19.)호, 

평택시 고시 2021-212(2021.05.04.)호로 

결정(변경)된 

“평택(안중)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1)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아래 조서와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22. 04. 07.

평  택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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