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서탄일반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정정) 고시
평택시 고시 제2018-348호(‘18.11.23),
제2018-391호(‘18.12.27),
제2021-329호(‘21.07.13),
제2022-084호(‘22.03.18)로 고시된
평택 서탄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제18조,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 규정에 따라
평택 서탄일반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의4 및
같은 법 제19조의2,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정정)고시합니다.
2022. 4. 07.
평 택 시 장
1. 산업단지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명 칭 : 서탄일반산업단지
나.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리 산82번지 일원
다. 면 적 : 279,794.3㎡(84,638평)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 평택시 토착기업인 (주)에이치알에스,
(주)경동나비엔 등이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투자에 부응하여
산업용지를 적기에 공급
◦ 지역소득 증대 및 고용촉진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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